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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거창군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

읍ㆍ면사무소

조회수 1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읍ㆍ면사무소

문의처

읍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055-940-8203

사업 개요

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안내

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. 지력 증진과 농약,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통해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1. 지원 대상

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  • 참고: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6년 1월에 시행되는 '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(보조율 70%)'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녹비종자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지원 품목 및 내용

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
  • 유기농업자재: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
  • 녹비종자(6종): 헤어리베치, 청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, 연맥

3. 지원 조건 및 한도

  • 지원 조건: 보조 50%, 자부담 50%
  • 유기농업자재 지원 한도: 일반 농가 기준 100만 원/ha
  • 녹비작물 종자 지원 한도 (ha당):
    • 헤어리베치: 60kg
    • 녹비(청)보리: 140kg
    • 호밀: 160kg
    • 자운영: 50kg
    •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: 50kg
    • 연맥(조생, 중만생종): 160kg

4. 신청 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11월 25일(화) ~ 12월 26일(금)
  • 접수처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2026년 12월

5. 제출 서류

  • 공통 서류:
    • ① 신청서 (아그릭스 출력)
    •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아그릭스 출력)
    • ③ 서약서 (붙임 1 양식 활용)
  • 추가 서류 (유기농업자재 신청 시):
    • ④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서 (2026년 6월까지 사후 제출 가능)
  • 추가 서류 (녹비작물 종자 지원 신청 시):
    • ④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서 (사업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, 단 수단그라스는 사후 제출 가능)
    • ⑤ 인삼경작자가 수단그라스 신청 시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 (붙임 2 양식 활용)

6. 토양검정 관련 안내

  • 기존 토양검정 결과 확인: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(☎940-8239)에서 2024년 또는 2025년 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규 토양검정 의뢰: 농산물안전분석실(☎940-8237, 8238)에 문의하여 토양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, 소요 기간은 약 7일입니다.
  • 제출 면제: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특례: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과 동일한 자재를 투입하여 관리하는 경우, 인접 필지를 1개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가능합니다.

7.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
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'유기질비료지원사업' 또는 '토양개량제지원사업' 신청 농지는 해당 사업과 중복되는 자재 지원 불가
  •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「농업·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」[별표1]의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유기물 함량 상한기준(g/kg): 논 30, 밭 45, 과수원 53, 시설재배지 53, 특이작물(토란·차나무 50, 유채 60, 인삼 30, 블루베리 기준없음)
  •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특정 유기농업자재 및 유기질비료 지원 시 50% 이내로만 지원됩니다.
  • 2026년도 경관보전직접직불제 또는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지는 본 녹비작물 종자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.

8. 문의

  • 문의처: 읍·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(☎940-8203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pdf 202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.pdf
hwp 공고문(2026년 유기농업자재 공고문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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